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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16.10.25 천연기념물 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

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 입구
속리산면 상판리 241외

 

법주사 소유인 정이품송은

600년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

1464년 세조가 속리산 법주사로 행차할때

타고 있던 가마가 이 소나무 아랫가지에 걸릴까 염려하여 “연(輦)걸린다”고 말하자

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 올려 어가를 무사히 통과하게 했다고 한다.

그래서 세조가 이 소나무에  정2품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.

 

 

1962년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되었는데,

여러 차례 정이품송 소나무 살리기를 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기도 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정이품송 변천사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정이품송 현황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Posted by 무림태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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