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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 입구
속리산면 상판리 241외
법주사 소유인 정이품송은
600년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
1464년 세조가 속리산 법주사로 행차할때
타고 있던 가마가 이 소나무 아랫가지에 걸릴까 염려하여 “연(輦)걸린다”고 말하자
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 올려 어가를 무사히 통과하게 했다고 한다.
그래서 세조가 이 소나무에 정2품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.
1962년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되었는데,
여러 차례 정이품송 소나무 살리기를 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기도 했다.
정이품송 변천사
정이품송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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